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!

고용노동부 카드뉴스로 한번 더 요약 정리해 보세요.


육아휴직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도 가능한 가요?

- 육아휴직은 분할하면 최대 3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어요.

-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 3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해요.
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도 가능해요.(근로자라면 아빠, 엄마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해요)




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
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