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기술자격증 발급목적
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하는
목적은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을 국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상응한 자격을
부여ㆍ공인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믿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
취득자의 권익보호 및 우대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
있습니다
1. 지부 / 지사 - 전화번호 안내
서울지역본부 : 02-2137-0502
서울서부지사 : 02-2024-1723
서울남부지사 : 02-6907-7167
서울강남지사 : 02-2161-9175
강원지사 : 033-248-8556
강원동부지사 : 033-650-5712
부산지역본부 : 051-330-1827
부산남부지사 : 051-620-1957
경남지사 : 055-212-7265
울산지사 : 052-220-3214
경남서부지사 : 055-791-0737
대구지역본부 : 053-580-2372
경북지사 : 054-840-3037
경북동부지사 : 054-230-3257
경북서부지사 : 054-713-3028
경인지역본부 : 031-249-1224
인천지사 : 032-820-8619
경기북부지사 : 031-850-9100
경기동부지사 : 031-750-6215
경기남부지사 : 031-615-9007
경기서부지사 : 032-719-0849
광주지역본부 : 062-970-1766
전북지사 : 063-210-9285
전남지사 : 061-720-8562
전남서부지사 : 061-288-3323
제주지사 : 064-729-0718
전북서부지사 : 063-731-5514
대전지역본부 : 042-580-9138
충북지사 : 043-722-4321
충남지사 : 041-620-7692
세종지사 : 044-410-8024
충북북부지사 : 043-722-4323
2.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
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의하여 성명,
주민등록번호, 주소, 자격종목 및 등급, 취업처 명칭 및 취업처의 소재지 등을
전산 입력 작성하여 관리.
19개 관련 주무부처에는 각종 개별사업에서 정한 인·허가 업무의 관리 및
자격취득자의 활용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분기 통보. 유관기관 및
기업체, 단체 등에는 자격취득자의 자격취득사항 조회, 확인 또는 관련
통계자료를 제공하여 기술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
지원.국가비상대비자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자원종목 취득자 현황
통보
3. 국가기술자격증 발급대상
신규발급 : 국가기술자격검정
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처음으로 자격증을 발급.
재발급 :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
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한 자격증을 다시
발급.
인정발급 : 국가기술자격법 제정
이전 다른 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에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
기술자격취득자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동종동등한 자격증을 발급
4. 국가기술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
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내용 중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종목 및 등급 등이
변경되었을 경우 우리공단에 정정 신청하여야 하며.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
취업하고 있는 취업처 명칭 및 소재지, 학력사항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그
변경 내용을 우리공단에 정정 신청하여야 합니다.
5.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
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자격취득 사실확인이 필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
취득사항확인서(한글, 영문)를 발급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