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금 온라인 신청하기
폐업지원금 400만원으로 상향 관련 내용
원스톱 폐업지원 점포철거지원 내용
지원방식 : 전용면적(3.3m²)당 20만원 이내로 지원
전용면적(3.3m²)은 m²→평수로 환산 후,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(ex. 57m² → 17.2평 → 18평)
지원내용 :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(부가세 제외)
점포철거 지원제외 사항
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
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
- 임대차 계약이 아닌,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
-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
- 임대차 계약이 아닌,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
-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
② 기 수혜자
- 신청인(대표자)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
*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및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
③ 주거용도 건축물
-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‘주택’, ‘아파트’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(단,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)
*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
④ 유사 사업수혜자
-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
*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⑤ 사업장 이전
- 폐업이 아닌, 사업장 이전인 경우
-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
*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: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
⑥ 제외업종
-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(고유번호증 소지자)
-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
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
*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제출필수(국세청홈택스-조회/발급-세금신고납부-전자신고결과조회)